전문가 부족한 해외건설 안전관리 해외안전컨설팅
- 안전
- 2019. 9. 6.
오늘은 전문가가 절실하게 부족한 해외건설 안전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에는 국내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들과 해외안전관리를 주로 하는 직원들이 어느정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업은 상당히 다른 개념을 띄고 있어 둘다 가능한 인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안전기사 및 산업기사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한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의 경우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 희소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해외건설, 흔히 EPC라고 부르는 업계에서 안전관리자 (HSE Manager)가 왜 부족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많이 낙후된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정해진 인력을 관리하는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현장은 공기라는 숫자에 맞추어 매일 새로운 신규 인력들이 현장으로 들어오고, 이들을 교육시켜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시스템, 절차서상으로는 쉽게 설명이 될지라도 막상 실제 관리를 해본다면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가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크게 걸려 있는 해외공사의 경우 안전은 말그대로 공정의 적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한국 회사에는 박혀 있기 때문에 안전에 투자를 하거나 안전을 우선시하는 마인드는 아직은 이릅니다.
Safety First라는 슬로건은 아직은 말뿐인, 공허한 외침인 듯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영어 능력입니다.
해외 안전관리자는 시공직원에 비하여 사업주나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외국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무이나, 사실 국내에서 안전관리전공을 하거나, 토목 기계 전공 후 안전관리를 하는 해외안전관리자가 유창한 영어로 사업주의 회의에서 설득을 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국내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이 국가에서 정해진 범주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정은 밑바탕을 만들어주고 디테일한 규정을 각 사업주별로 따로 작성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은 더 선진화된 기법이나, 현재 국내의 경우는 산안법 이외의 것들은 산안비로 인정도 못받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안전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등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안전컨설팅등의 전문가들이 국내에서는 해외 대비 그다지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우수한 자원의 해외안전관리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말이 안되는 듯 합니다.
카타르의 QP나 사우디의 Aramco 같은 발주처에서 HSE 관리자의 업무 영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만큼 뒤에서 받쳐주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으며, 안전을 배제한 공정관리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회사들도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는 한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대부분은 슬로건으로만 외치는 Safety First 로 끝날 확률이 크며, 해외 안전관리자의 역량개발과 Pool확보등의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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