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전세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야아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집이 혹시나 매각이 되어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새주인에게 주장하며 계약만기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임대기간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임차인(전세세입자)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토록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왜 받는걸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다..
KT가 다음 검색어에 떴기에 보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했네요. 2020년부터는 두명의 사장 체계로 간다고 하니, 좀 더 기대 (?) 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SK 만 사용 ~ 2020년 KT의 임원인사 후 임원 평균 나이가 1년전에 비해 1살이 줄어들어 51세라고 합니다. 국내 유명한 대기업 임원의 평균 나이가 51세라니, 사실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젊은 조직을 표방하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방향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나가겠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기업에서 10년을 넘게 일하며 본 임원의 모습은 사실 대학 시절 말로만 들었던 그런 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부장으로 쭈욱 60세까지 가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50세 초반에 임원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