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대로 알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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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전세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야아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집이 혹시나 매각이 되어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새주인에게 주장하며 계약만기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임대기간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임차인(전세세입자)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토록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왜 받는걸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훨씬 우선시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이경우에는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전세세입자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다. 그럴 경우 거의 99%이상 가능성으로 원래 보증금(전세금)에서 일부 손해를 보게되고 순위다툼이 일어나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며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임대 계약서도 같이 챙겨가야 한다. 체 5분도 안 걸리는 업무이니 이사하는 당일날 바로 하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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