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방진마스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제외논란
- 안전
-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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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사에 보낸 공문에서,
방진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 대체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월에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있을 당시 산안비 집행 지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구입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100% 착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건설현장에서는 방진마스크를 구입하여 코로나 대응 마스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대체 구매한 방진마스크의 경우는 산안비 처리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방진용 마스크로 대체하여 나눠준 것인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결국 산안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방진마스크 이슈때문에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던 마스크 보급을 중단하였고,
개개인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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