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참사의 책임은 원청인가 정부인가
- 안전
- 2020. 5. 6.
정부는 지난달 말에 발생한 이천화재 참사의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려고 한다.
원청이란, 원청 시공사를 말한다.
이천화재참사 현장의 원청은 주식회사 건우이다.
이에 노동부는 건우의 본사와 건우가 다른 지역에서 건설중인 물류, 냉동창고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관리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08년 발생하여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상당히 흡사하다.
즉 그 이후로 정부의 그 어떤 안전정책이나 대책도 이런 류의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빠르게 원청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징계대상을 선정하여 원청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포인트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화재건은 100일 전에 발행된 김용균법, 일명 개정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형 사고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안전보건법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싹 잡아내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원청에만 있는 걸까?
결국 책임 소재를 그 위로 묻겠다고 한다면 원청을 거슬러 올라가 발주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까지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순 없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대부분의 인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인력업소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온,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서로 모른체 그저 한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그렇기에 원청이 그 어떤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새로 현장에 들어와서 불꽃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안전수준까지 바꿔가며 작업을 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화재건은 원청의 책임보다는 구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수급을 저렇게 하는거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그런데, 매일마다 바뀌는 인력과, 정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창고건물 건설현장이라는 점,
이 현장이 원자력 발전소였다면 이미 몇번이나 노동부에 의해 현장이 셧다운 되었을 것이다.
새로 개정된 법안의 현장 적용에서 실효성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
화재감시인을 배치했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을 본적이 없단느 생존자들.
결국, 이런 경우 화재감시인은 그냥 현장에 있는 아무개의 이름만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선정을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누가 뭘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안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노동부는 더 집중을 해야 한다.
법안 따위를 만드는 대신, 원청사들이 이 법안을 현장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안을 함께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끊겼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대형 화재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재래성 안전사고를 보고 들어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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