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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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한정된 금액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부릅니다. 

시공 목적이 아닌 순수 안전만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시 대상액이 중요한데 !!!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으로 대상액을 선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공사원가계약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대상액 = 재료비(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또는 대상액 미구분시에는, 

▷대상액 = 총공사금액 (또는 단가계약 총계약금액) x 0.7

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5억 이하

대상액 x 일반건설공사(갑)비율 2.93(0.29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 50억 이하

대상액 x 일반건설공사(갑) 1.86(0.186) + 기초액 (5,349,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대상액 x 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억~50억 사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기초액 절대 빼먹지 마세요.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시 1천만원

▷ 목적외 사용 적발시

   - 1천만원이상 잘못 사용시 → 1천만원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잘못 사용시 → 잘못 사용한 금액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미작성시 → 100만원 과태료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마구마구 사용하면 안되겠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있으니, 아래 표 참조해 주세요. 

 

 

♣ 추천하는 멘토링 사이트가 있어 공유합니다

https://comento.kr/f2018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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