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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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인데요.

노사는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재작년 발생한 서울 구의역 지하철 2호선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하청업체만 전가하던 안전관리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기 위하여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가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해 및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의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관례였던

이 나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예외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SDS, 일명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던 위험물질 자료였지요.

이제는 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키지 않는 법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법인이 물어야 하는 벌금도 1억에서 10배나 상향시켰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자에게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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