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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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헌절이라는 것을 오늘 출근해서야 알았다.

업무 도중 달력을 보다가 어 ~ 7월 17일? 하면서 알게된 진실.

그런데 드는 의문은 왜 내가 출근을 자연스럽게 했냐는 거다.





그렇다. ㅎㅎㅎ

제헌절은 더이상 공휴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5대 국경일, 

제헌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제외되었는가? 

2008년이다. 

이미 십년이 다 되어 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제헌절에 안쉬나? 하고 되묻는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3년부터 도입된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의 영향이라고 한다. 

근로시간이 줄고 휴일이 많아졌으니 기업의 생산성 고려차원에서 공휴일을 뺐다고 한다. 


자 그럼 공휴일이 아니니까 태극기 안 달아도 되나? 

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오다. 


나라의 경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국경일인것은 맞다.

공휴일이 아닌 것이지 국경일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헌법에 따라 태극기는 여전히 게양을 해야 한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로 남아 있는 제헌절.

우리가 역사속에서 지금의 우리시대를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은 해볼 수 있는 날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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