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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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과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지시와 책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원청)의 최고 리더인 소장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하는 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그런데 최근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기조가 보이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며 해당 기업, 즉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징역살이를 시키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근로자 안전관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고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이 법안이 결국은 대기업 때리기의 일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사위가 합의를 했고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법안 상세내용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영책임자라는 것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총괄하는 대표이사나 안전보건담당이사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는 여당이 주장한 법안에서 처벌수위를 좀 완화는 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것이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때 지자체장도 경영책임자의 이름에 같이 올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여주는 사업주의 (고용주)의 선임대상직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대상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어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밖의 업종은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색 포함

 

선임사실 확인 방법은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대상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수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2명 

- 700억원 증가시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 추가될때마다 안전관리자 1명이 추가됩니다.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600인 미만일 때는 공사기간의 15/100에 해당되는 공사 시작 및 종료 전 안전관리자 1명 선임

 

▷ 장기계속공사 (5년 이상)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600인 미만일때 회계연도 공사금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서 선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건설안전기술사 1명 포함

 

▷공동선임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건설현장 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공동선임이 가능

 

선임사실 확인은 역시나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보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말로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대상공사는 공사금액이 800억 원 (토목 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 보건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때마다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라될때마다 1명씩 추가 합니다. 

 

즉, 800억에서 1명, 그리고 2200억이 넘어가면 추가 1명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 전문기간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론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잘 아는 것이지만 아직 한국 대기업의 경영이념에 글로만 존재를 할 뿐, 정작 이익과 근로자의 목숨 사이에서는 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 건설사의 신년사를 보실 분들은 이 글을 클릭하세요. 

 

2021년에는 어떤 부분이 더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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