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전
- 2019. 6. 1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①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 구체적 내용 아래 참조 -
첫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둘째,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셋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넷째,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하는 한편, 설치ㆍ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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