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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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난 1116에 발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1218(‘17.12.18’18.1.29) 입법예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원청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확인도록 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전에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 위한 교육과정 강화한다.


- 구체적 내용 아래 참조 -

첫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둘째, 타워크레인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셋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넷째,현행 규정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 이론 1) 개편하는 한편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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