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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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의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달라진 법의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선임을 해야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법의 개정안을 확인하지 못하여 벌금을 맞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조치사항 안전보건대상 포함 사항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포함

1.공사규모, 예산, 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 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2.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 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확대

법령규정 (개정내용)

◇ (법 제68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선임) 각 건설공사*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ㅇ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원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종전 대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 (처벌규정)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또는 미지정)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적용) : ’20.1.16 [법 시행(’20.1.16.)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령규정 (개정내용)

 

◇ (법 제7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 (시행령 제67조) 안전·보건조치대상은 보험 모집원, 택배원 등 9개 직종

 

◇ (시행령 제68조) 안전·보건교육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등 5개 직종

 

◇ (시행규칙 제95조) 안전·보건교육시간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 및 안전보건교육 대상 등

  ㅇ (보호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보호직종)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와 동일하게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으로 규정

              

* 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 운전사(27)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원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ㅇ (안전·보건교육대상)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이상 5개 직종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ㅇ (책임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조치)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하므로 직종별 산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책임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교육과정)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일 경우 특별교육 [별첨2]

    -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 단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노무 제공 시 1시간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밀폐장소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

                       단,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2시간 이상

 

□ (처벌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용) : ’20.1.16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법령규정 (개정내용)

 

[책임범위]

 

◇ (법 제10조제2항)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

 

◇ (시행령 제11조) 추락, 발파 등 14개 장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시행규칙 제6조) 화재·폭발 우려, 용접·용단 작업 등 7개 장소

[안전·보건조치 및 처벌]

 

◇ (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 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법 제167조·제169조·제174조)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종전:1년 이하·1천만 원 이하)

                                                        <신설>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내 재범 시 형의 1/2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 (법 제64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 (법 제172조) 5백만 원 이하 벌금 <종전과 동일>

 

◇ (법 제65조) 도급인은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 등의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법 제17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종전과 동일>

 

◇ (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가능

      → (법 제175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종전과 동일>

 

□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이외에도 도급인으로서 별도 의무 규정 (종전 1개 조문(舊. 제29조)에 혼재되어 있던 규정을 분리하여 명확화)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제38조, 제39조)

도급인으로서 의무(제64조부터 제66조)

•(안전조치)
①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기계 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등
② 하역, 해체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③ 추락, 붕괴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조치

•(보건조치)
가스·분진 등, 방사선·고온·저온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 등,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재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 (처벌) 5백만 원 이하 벌금

•(정보제공)
유해·위험한 물질 작업 등을 도급 시 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조치)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작업 관련 법 및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시정조치  ⇒ (처벌) 시정조치 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법령규정 (개정내용)

 

◇ (법 제17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 관련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에서 규정

 

 

 

□ (선임대상) 【종전】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 【개정】 공사금액 50억 이상 확대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 이상으로 완화]   

  ㅇ 시행시기 :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 (’22.7.1), 50억 이상(’23.7.1)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에서 “공사금액”으로 명확히 함

 

□ (안전관리자 수)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수를 완화하고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강화 및 공사 초·말기( ±15%) 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수 확대

(공사금액별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의 1/2이상 선임 : 최소안전관리자 수)   

 

 

ㅇ 재건축 등 공사에서 철거공사가 보상, 이주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주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안전관리자가 과다 투입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산정시 제외하고, 공사금액별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선임토록 함

 

 

□ (처벌규정)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적용) : ’20.1.16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착공 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이상으로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장에 선임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수도 변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산안법을 준수하여 벌금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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