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총정리. 188억원 손해배상 판결.
- 생활정보
- 2020. 2. 26.
포괄임금제 간략하게 총정리 합니다.
간략하게 총정리,, ㅋ 역사가 있는 포괄임금제라 쉽진 않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봅시다.
포괄임금제가 뭐야?
"포괄임금제 = 일명, 퉁쳐서 월급 주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아마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급별 주급별 등이 아닌, 그냥 한달에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따로 역산하지 않고 기존에 계약된 금액대로 그저 퉁쳐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왜 생긴걸까요?
출퇴근이 불확실하고 계속 변하는 버스 운전기사나, 교대 격일 근무가 일상인 경비 아저씨, 그리고 갑작스레 응급환자로 인해 근무 시간이 왔다갔다 하는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적용해서 애초 월급 받을 부분보다 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목적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야?
악용을 하는 기업들이 생긴거죠.
덜주지 마라고 만든 건데, 덜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더불어 굳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직 직원들 (출퇴근 시간 꼬박꼬박 카드에 찍히는)에게도 포괄임금제 적용해서 더 일해도 덜 받는 시스템을 강요한거죠.
그래서 정부는 2017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을 어기고 이를 악용하는걸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 뿜뿜.
그리고 2020년 2월 초, 법원에서 1심을 통해 188억원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버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주기로 했는데, 월급 받아보니 뜨악 ~~ 기본급이랑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따로 줬다고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줄어서 퇴직금 정산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100% 손해에요.
그것을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로 본거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치국가입니다. ㅎㅎ
이젠 뭘 해야하나?
정부가 좀 더 나서줘야해요.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기업에 적용토록 지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기업에 맡겨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요.
국민청원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인만큼, 정부가 조금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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