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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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하는데 대체 뭔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를 줄여서 쓰는 말이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서 설치하였고, 여당이 해당 법안을 입법하였으나, 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어 오다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통과가 되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왜 말이 많냐 하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전담 기구라는 점 때문이다. 

수십년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와 정경유착등 권력형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두자는 여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 공수처장

: 후보추천위원회 5분의 4이상 동의 얻어 후보 2명 추천시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 수사권

: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군장성 포함 주요 공직자

□ 기소권

: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 수사대상범죄

: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등

 

이상이 해당 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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