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①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 구체적 내용 아래 참조 - 첫..
사고의 연속이다. 16년 대한민국 국민은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 도어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 뉴스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7년 올해는 타워크레인이 매달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올 만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났다. 올해만 1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던 타워크레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0월 특별 안전관리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대책방안에 고심한 부분이다. 하지만 특별지침이 발표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금 용인 기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우리는 온수역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1분이 다시금 열차에 치이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글을 읽게 된다. 대한민국의 재해는 왜 이리 반복적인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