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나이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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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서울시 청년통장의 신청 나이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은 6월 21일 마감예정이구요, 경기도는 이미 앞서서 청년통장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해왔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지원금과 함께 이자를 쳐서 1000만원을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목돈 마련에 큰 힘을 보태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상자, 가입조건은 경기도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종자 (나이 만 18세 ~ 34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자, 토는 산업기능요원등은 제외입니다.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을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은 매월 10만원과 15만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10만원씩 2년간 적립을 하면 총 480만원에 이자를 함께 받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로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정책인만큼 더욱더 홍보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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