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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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부동산 뉴스에서 몇번이고 보는 단어지만 정작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단어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매일 보는 단어지만 막상 뭐지 하고 물으면 잘 답이 안 나오는 ~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을 말한다.

대진면적이 100 m2인 땅에서 법상 건폐율이 30%라고 한다면,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은 절대로 30m2를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폐율은 왜 제한을 두는건가?

그것은 바로 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다.

모든 건물은 일조권을 가지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공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는데,

건폐율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물들이 일조권을 잃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도시 밀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 비싼 땅은 건폐율이 높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호 지역은 건폐율이 낮다.

도시는 빌딩 밀림이고 도시 주변은 전원주택을 크게 짓는 이유다.

 


 

그러면 과연 용적률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00 m2인 땅의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각 층의 면적이 50m2인 건물이 최대 4층까지만 지을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을 제한두지 않는다면 건물의 높이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용적률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왔는데, 1990년을 기준으로 250%였던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금 250%로 제한을 두었지요.

그래서 가장 큰 용적률은 보통 250%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 수준에 그치는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용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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