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인데요. 노사는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재작년 발생한 서울 구의역 지하철 2호선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하청업체만 전가하던 안전관리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기 위하여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가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해 및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의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관례였던 이 나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예외적용이 가능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