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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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며,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배치 기준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1.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1.2. 공사 금액 기준

  •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2. 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2.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 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사업장: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3. 위험성 및 특수 작업의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위험이 높은 작업, 예를 들어 화학물질 취급, 고압전기 작업, 고소작업 등과 같은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현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자격 요건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내의 안전 점검, 위험 요소 식별 및 제거, 사고 예방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특정 산업군에서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소규모 사업장의 예외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기준들은 건설 현장의 크기, 작업의 위험성,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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