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다녀왔더니 청약 자격이 박탈되었다거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서 몇달 다녀왔더니 1순위 청약이 안된다더라는 등의 질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역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주기간요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장기여행이나 (해외 한달 살기 등) 장기해외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당해지역' 자격으로 주택청약을 넣을시에는 당첨이 되었을때 위와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거주기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에 한달정도 거주하거나 출장을 길게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