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나 건설사에서 안전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라는 직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머리수를 채워 조직을 짜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주로 HSE 라는 단어로 안전 업무를 표현을 한다.
사우디 아람코에서는 LPD라고 부르기도 한다. Loss Prevention Department
<아람코 LPD Engineer 채용 공고>
Loss Prevention 이라는 말은 결국 Risk를 control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더 큰 범주의 포괄적인 의미이다.
결국 HSE나 LPD다 Goal 은 같다.
아무튼 HSE ( 또는 EHS) 라는 말은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의 줄임말이며,
안전매니저를 HSE Manager라고 부르며 안전팀을 HSE Team이라 칭한다.
만약 당신이 건설회사의 HSE Manager 로 해외현장 초기에 첫 부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
우선, Project 가 수행되는 국가의 code나 regulation을 파악해야 한다.
카타르에서 공사를 한다면 QCS 2014를 참고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공사를 한다면 Gost 나 Snip을 참조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DOSH규정을 봐야 하며, 필리핀은 DOLE 규정을 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산안법을 봐야 하는 것과 같다. 사업주의 규정보다 상위개념인 국가 규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스터디 해야 한다.
그 다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Procedure 를 만든다.
Permit To Work Procedure를 시작으로 Emergency Procedure 등,
러시아의 경우는 20개가 넘는 프로시저를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달여의 기간을 사전에 마련해서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작성된 Procedure가 사업주의 승인을 거치면 이제 준비 완료.
작성된 내용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PDCA 중, Do 단계로 부른다.
무엇이든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그렇다면 HSE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Key Elements는 무엇일까?
01~04번에서 보듯이, 교육과 점검 그리고 협의 등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Safety Program을 형성하는 것이다.
Monitoring 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여부에 대하여 Review 하고, Review 한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
이런 사이클에 따라 발전해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존 취지이다.
지금까지 해외 HSE 업무에 대한 맛보기(?) 설명을 해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며, 어떤 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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