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해외여행시 청약 신청 부적격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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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다녀왔더니 청약 자격이 박탈되었다거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서 몇달 다녀왔더니 1순위 청약이 안된다더라는 등의 질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역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주기간요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장기여행이나 (해외 한달 살기 등) 장기해외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당해지역' 자격으로 주택청약을 넣을시에는 당첨이 되었을때 위와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내거주기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에 한달정도 거주하거나 출장을 길게 다녀오신 분들이 아예 청약이 안되는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이런 분들이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넣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타지역'으로 넣을시 당첨확률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청약을 진행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시점 즉,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해외 거주중이시라면 청약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1항에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일에 해외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해지역' 이나 '기타지역' 모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거주에 대한 정의 ?

 

 해외거주에 대한 정의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해외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준용하여 해외에서 3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거소를 둔 체류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 여행을 가더라도 한달살기를 해외의 어떤 한 지역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해외거주로 판단을 하며, 배낭여행처럼 한달동안 돌아다니는 경우라면 해외거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한달 이상을 한 거소에서 지냈다면, 청약을 넣을 시 '기타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해외거주시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제일 좋은 방법은 국내에 남아 있는 거주자의 이름으로 청약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기타지역'이 아닌 '당해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후에 공동명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해외 출장 및 거주시 청약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세금을 다 내는데 청약 조건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어떤 분들이 이건 너무 희생만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일부 소명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법을 확실히 알고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약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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