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턴 어버이날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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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버이날(58)의 법정 공휴일(공적으로 쉬자고 정해진 날)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요일), 7(대체휴일)에 이어 8일까지 나흘 연속 황금연휴로 이어진다. 

또 올해 공휴일은 일요일(52)을 포함해 총 70일이 된다.

주말(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17일이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공휴일이 4, 설날 연휴 3일과 추석 연휴 4, 6·13지방선거 1, 새해 첫날(11)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공휴일은 공적으로휴무를 지정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휴일이 날짜 지정 방식인 탓에 매년공휴일수는 편차가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때문이다. 실제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연평균 8~13일밖에 안 된다.


"공휴일 늘려라" 국회에 쏟아지는 법안

정치권 안팎에선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이 명분이다.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자는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다. 2015년 기준으론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

현재 국회엔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공휴일과 관련된 법안은 12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 등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최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식목일을 공휴일로 정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들 법안은 18~19대 때 발의됐다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성격이 짙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은 2008 18대 국회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냈었다. 당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원들의 법안은 채택돼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 관련 법안을 내놨고 이중 대체공휴일제가 국회를 통과해 2014년부터 시행중이다.


"민간도 적용받는 국경·공휴일법 전면 개정 필요"

문제는 이들 공휴일이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제한적 휴무일이란 것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1949 64일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국민들이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라는 민간기업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조항을 보면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나온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공휴일 혜택의 양극화와 국가 공휴일의 예측불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법제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안을 냈었고, 19~2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휴일법을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출처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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