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산정기준 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 변경 사망만인율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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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재해의 산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건설공사 입찰 신인도 평가 등에 반영되는 건설현장 ‘환산재해율’이 ‘사망만인율’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입찰 불이익을 의식하여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지던 산재은폐가 이젠 사라지고, 입찰 신인도 가점도 어느정도는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우선은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큰 이의가 없는 한에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산재은폐'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자체를 개선해서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형성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찰 심사에 적용되는 환산재해율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한 재해자 수로 책정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제껏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입찰 불이익을 고려하여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흔히 말하는 '공상처리'를 해왔습니다.

 

음성적인 처리법인데요, 산재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회사가 향후 높은 수치의 환산재해율을 가지게 되어 입찰시에 불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노동부가 나서서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 수로만 기준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와같은 안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공공입찰시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사망만인율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업계의 수주 경쟁력도 향상되고, 부상자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더이상 개인별로 공상처리를 통한 음성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0위 이내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의 신인도 평가에서 환산재해율 수치에 따라 가점을 받는데요, PQ심사에서는 0∼2점, 종합심사낙찰제는 0∼0.5점, 적격심사낙찰제는 0∼4점 등이다.

 

 

또한 질병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사망했을 때 양 사업장 간 환산재해율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개정안에는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를 포함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7,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같은 데이터로 목표를 잡아 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회사 모두가.

 

다만, 정부와 건설업계의 관심이 사망자로 쏠리면서 사고 부상자에 대한 구제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계와 노동부가 좀더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어 개선 방안을 짜내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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