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전세를 가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야아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집이 혹시나 매각이 되어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새주인에게 주장하며 계약만기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임대기간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임차인(전세세입자)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토록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왜 받는걸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