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말에 발생한 이천화재 참사의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려고 한다. 원청이란, 원청 시공사를 말한다. 이천화재참사 현장의 원청은 주식회사 건우이다. 이에 노동부는 건우의 본사와 건우가 다른 지역에서 건설중인 물류, 냉동창고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관리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08년 발생하여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상당히 흡사하다. 즉 그 이후로 정부의 그 어떤 안전정책이나 대책도 이런 류의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빠르게 원청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징계대상을 선정하여 원청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포인트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화재건은 100일 전에 발행된 김용균법, 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