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①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 구체적 내용 아래 참조 - 첫..